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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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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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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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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계 심판
-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
- 당사자계 심판
-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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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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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