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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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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의뢰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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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의뢰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신청을 의뢰합니다.
- 신청내용검토
- 출원신청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발명 또는 고안으로 구체화하여 최적의 출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분석하고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사 및 등록단계
- 특허청에서 발명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여부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또는 등록 결정
- 유지관리
- 각 연차별로 연차료를 납부하여 주어진 기간만큼 권리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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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