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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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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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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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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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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등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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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0년과 201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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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도면 제출을
허용
- 3D프로그램 파일(3DS, DWG, DWF,IGES)을 사용하여 작성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 도면 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개정
- 자유화기존의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면제출개수도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에서 디지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창작내용의 요즘이
충분히 표현된다면 개수에 상관없이 출원인이 제출을 원하는 도면만 제출토록 허용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무심사품목을 확대
- 3무심사품목을 기존 10개 대분류(2,460개개 물품)에서 18개 대분류(6,200여개 물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변용품, 가방, 의복류, 경조용품, 광고용품 등을 새로이 무심사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을 확대
- 기존 31개인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을 전문운동복세트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86개로
확대하여 최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였습니다.